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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거주하는 박명식(가명. 60. 무직)은 지난 19일 전동휠체어를 탄 지체1급장애인으로 백내장으로 인한 눈 수술을 하기위하여 동행을 하게 되었다.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58번지 미도프라자 건물 내 ‘ㅇ’안과에 치료를 하려고 전동휠체어를 타고 진입로를 지나 건물 내로 들어가 무심코 승강기 옆 버튼에 장애인 마크가 새겨진 엘리베이터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
승강기(엘리베이터) 안에서 4층 버튼을 누르려고 하니 버튼을 테이프로 가려져 있어 4층을 가려고 하는데 홀수층만 운행한다고 표시가 되어 있었다. 승강기는 올라가고 있고 전동휠체어를 탄 박씨는 당황을 했다.
옆에 있던 비장애인이 무심코 하는 말 “5층에 내려 계단으로 가시면 되지요” 라고 하자 박씨는 "아주머니 전동 휠체어가 어떻게 계단으로 내려갑니까?" 라고 대답을 하니 옆에 있던 비장애인 아주머니가 당황하여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하는 장면을 보았다.
엘리베이터는 이미 올라가고 있는 터라 1층 이외엔 갈아 탈수 밖에 없게 되어 어찌할 수 없이 8층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옆에 짝수를 운행하는 곳으로 와서 4층 ‘ㅇ’ 안과에 진료를 받게 되었다.
진료하는 사람이 없어 다행히 예약된 시간에 도착하여 진료를 받게 되었다.
전동휠체어를 탄 박씨는 매사에 허다한 일을 겪어서 그러리라 생각하고 말았지만, 동행한 나 자신은 화가 날수 밖에 없었다.
건물 짓고 준공허가를 맡을 때는 분명히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승강기는 층층마다 내릴 수 있도록 시설을 했을 것으로 본다. 준공을 마치고 승강기 두 곳을 홀수, 짝수로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알고 있다.
건물관리자가 설령 전기료를 절약하려고 했겠지만 아니한 생각 때문에 피해는 장애인이 되어 버렸다.
대한민국 경제는 날로 발전하는데 국민들의 의식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가 발전하려면 국민들의 의식개혁이 되어 현실에 맞는 생각을 하는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
노인 ․ 임산부 ․ 장애인편의증진에 관한 * 법령집(제정 1997.4.10.법률제5332호, 개정 1997.12.13.법률5453호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공인회계사법등의 정비에 관한법률), * 시행령(제정1998.2.24. 대통령령제1575호 제정1998.6.24. 대통령령제1581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어법시행령, 일부개정2004.6.29. 대통령령제18462호), * 시행규칙(제정19984.11. 보건복지부령제64호)법률이 있다.
비장애인도 예비 장애인이라고 칭한다. 장애는 예고제가 아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나, 장애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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