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주 5일 근무제의 확대 및 여가수요 증가에 따라 펜션·민박시설 등이 난립하여 청정계곡 등의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주원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또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행락인파로 인한 오수발생량의 급증이 예상되는 피서지 숙박시설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이번 점검은 오수처리시설의 적정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 관리기준 준수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점검하며 위반시설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규에 의거 엄중 행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도 관계자는 “청정계곡 등의 수질오염 원인이 되고 있는 펜션·민박시설의 오수처리시설로 인한 수질오염을 근절시키기 위해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설치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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