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TV업체와 미국특허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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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TV업체와 미국특허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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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대표이사 이정훈, www.seoulsemicon.co.kr)는 서울반도체의 5개 특허를 무단으로 침해했던 미국의 전자업체 크레이그(CRAIG)社와의 특허소송에서 미연방법원이 7월 23일 서울반도체의 특허 유효성과 크레이그사의 특허침해를 인정하여 서울반도체에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7월 27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서울반도체는 크레이그사의 제품이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연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크레이그사가 침해한 특허는 LED칩 제조의 핵심인 에피(Epi)와 칩 제조기술, LED패키지 기술, 렌즈기술, 백라이트(BLU: Back Light Unit) 기술이다.

1년에 걸친 소송 끝에 법원은 서울반도체의 특허가 유효하며 크레이그사의 특허침해사실이 인정된다며 서울반도체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번 미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크레이그사는 서울반도체에 특허료를 지불해야 한다.

특히, 이번 특허소송 승소로 주목받고 있는 서울반도체의 특허는 에피 및 칩과 패키지 제조에 관련된 원천기술과 직하용 백라이트유닛에 빛을 균일하게 분산시켜주는 중앙이 오목 들어간 렌즈특허기술로 디스플레이의 칼라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핵심특허기술이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지식재산권이 존중되어야만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라며,'이번 특허소송 승소는 대한민국 LED의 에피, 칩, 패키지 및 LCD용 백라이트 특허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확고한 위상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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