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7월 15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에서는 3만㎡~6만㎡ 이내의 택지조성사업은 수도권심의를 통해 허용되는 반면, 3만㎡ 이내의 소규모 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심의가 면제되어 왔다.
그러나 일부 개발업체에서는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사업구역을 3만㎡ 이내로 쪼개어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난개발과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와 같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지난 6.27일 발표된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에도 이와 같은 제도개선 방안이 반영되어 있다.
소규모 분할개발이 금지되는 대신 계획적 개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택지조성 허용면적을30만㎡로 상향 조정하여, 초등학교 1개 등 적정 기반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역은 개발 총량이 정해지는 등 별도의 통제장치가 있으므로, 택지조성 허용면적을 50만㎡로 상향조정하여, 초등학교 1개와 중학교 1개 등 적정 기반시설을 갖춘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규제가 완화될 경우 수도권의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이 활성화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안에서의 대학 이전을 허용하여 도시내 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 사업지역의 교육시설 확충 등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수도권만을 관할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수도권내 입지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여 청사를 신․증축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나 승인절차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로 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8월3일까지 입법예고하는 등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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