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정부보증으로 전면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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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정부보증으로 전면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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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4000만원에서 6000만원 까지, 13일부터 시행

대학 학자금 대출방식이 학부모 또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방식에서 정부보증 방식으로 바뀌고, 대출심사도 정부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등 대폭 개편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들도 능력과 의욕만 있으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부모들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더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정부보증방식의 학자금 대출제도 실시를 골자로 하는 ‘학술 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올 2학기에 6700억원을 투입, 대학(원)생 20만명의 학자금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됨에 따라 지금까지 학부모 또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고 대출이자 가운데 약 절반을 정부가 보전해주던 방식과는 달리 정부가 보증을 책임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나 보험기관의 보증이나 부모의 연대보증이 필요 없게 돼 부모의 신용불량 등으로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학생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대출범위도 소득수준별로 차등을 두어 소득 10분위 가운데 1~3분위 학생은 등록금 및 생활비, 4~8분위 학생은 등록금만 대출 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거치기간 동안 저리 또는 무이자로 지원된다.

대출심사도 은행이 아닌 정부 및 대학으로 바뀜에 따라 까다로운 대출심사가 없어지고 학생본인의 신용과 성적, 능력, 장래성에 따라 학자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올 2학기 학자금 대출신청은 정부 학자금 대출 사이트(www.studentloan.go.kr)를 통해 13일부터 23일까지 접수하며, 대출 희망자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 및 납입영수증 등을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건강보험료는 해당가구의 소득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금액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되고 체납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각 대학은 8월6일까지 서류검토 및 대출자 선정을 끝내고 명단을 학자금신용보증기금에 통보하면 기금은 최종 대상자를 가려 8월10일까지 학생과 대학, 은행에 통보하고 학생은 12일부터 대학과 등록금 수납계약이 체결된 은행을 통해 대출받으면 된다.

대출자격은 대학 재학생(신입생, 복학, 편입생 포함)으로 성적이 100만점 기준 70점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인 학생이다.

그러나 신용불량 또는 기존의 정부이차보전 대출 연체자는 신청을 할 수 없고, 또 소득분위 9~10분위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외되지만 한 가구 내 대학생이 2명이상인 경우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개인당 대출한도는 재학기간 중 현행 2000만원에서 일반학부 및 대학원생은 4000만원, 의대・치대 및 전문대학원생은 6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되고, 대출기간도 현행 최장 14년에서 20년(10년 거치・10년 상환)으로 늘어난다.

또 저소득층 자녀(소득1~3분위)의 경우 생활비 대출도 가능하며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학생은 학기당 100만원, 따로 거주하면 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미성년자는 신청할 수 없고 생활비만 대출받을 수 없다.

대출금리는 대출 시점의 5년 만기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한번 결정한 금리가 대출기간 내내 적용되는 고정금리제가 적용된다.

올 2학기 대출금리는 시중금리를 감안하여 6.7%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이차보전으로 지금까지 4%대의 금리를 물던 학생들에게는 이자부담이 늘어나 불리한 면도 있지만 제2금융권의 14~30%의 이자를 물던 학생들은 큰 혜택을 보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곧 관련부처 공무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고등교육기관 대표 등 모두 7명으로 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2학기부터 적용할 대출금리 및 보증료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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