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중점 조사대상은 하도급계약서 교부실태, 하도급대금·지연이자·어음할인료 지급실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이행실태, 설계변경·물가변동에 의한 하도급대금 조정여부 등이다.
일반적으로 건설회사가 이윤이 터무니없이 낮은 주공 발주공사 특성상 이윤 자체보다 시공실적 확보 차원에서 참여하는 건설사가 많아 그 손실분을 하도급자에 전가 개연성이 크며,그로인해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를 병행하되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제재 등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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