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공 발주공사 하도급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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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공 발주공사 하도급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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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는 10일 대한주택공사가 대전·충청지역에서 발주한 8개 공사현장에 대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점 조사대상은 하도급계약서 교부실태, 하도급대금·지연이자·어음할인료 지급실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이행실태, 설계변경·물가변동에 의한 하도급대금 조정여부 등이다.

일반적으로 건설회사가 이윤이 터무니없이 낮은 주공 발주공사 특성상 이윤 자체보다 시공실적 확보 차원에서 참여하는 건설사가 많아 그 손실분을 하도급자에 전가 개연성이 크며,그로인해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를 병행하되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제재 등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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