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경찰서(서장 위강석) 형사과 에서는 지난 6월 28일 00:10경 원주시 판부면에 거주하는 피의자의 집에서 피해자 L모씨(남.56)와 함께 술을 마시던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발골작업용 칼로 피해자의 복부등 15회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A모씨(남.56)를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모씨(남.56세)는 피해자와 서로 잘 아는 사이로 범행후 112와 119에 칼로 자해하였다는 신고를 하고 범행에 이용한 칼을 숨겨놓고 출동한 흥업 지구대 경찰관에게 범행을 부인하여 상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원주경찰서 담당형사들은 범행 현장상황 및 혈흔상태, 피해부위 확인, 피의자 진술의 모순점등을 발견 신고자가 가해한 것으로 판단 범행도구 발견등을 위하여 과학수사팀과 공조, 범행 다음날 오후 범행에 사용한 칼을 찾아 압수하였고, 범행 자백을 위하여 프로파일러 면담후 피의자 A모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범행일체를 자백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주경찰서에서는 피의자 A모(남,56)씨에 대하여 6월 30일 살인미수죄로 구속 하고 사건 담당 형사들은 범행장소 주민들의 불괘감등을 없애 주기 위하여 범행장소를 직접 청소를 하여 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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