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매그나칩 불법파견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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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매그나칩 불법파견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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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 해결을 위한 민주노동당 충청권 공동 기자회견

^^^▲ 대전지방노동청앞 민주노동당 충청권 기자회견 모습
ⓒ 뉴스타운^^^

하이닉스 매그나칩의 사태해결을 위한 민주노동당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오후 1시30분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노동부는 하이닉스 매그나칩 불법파견을 즉각 인정하라”는 구호와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민주노동당 인사로는 이용식 노동부분 최고위원, 대전시당 박춘호 위원장과 김양호 사무처장, 안병호 충남도당 사무처장, 배창호 충북도당 위원장과 이인선 사무처장 등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하이닉스 매그나칩의 불법파견 판정시기가 다음주로 다가오면서 대전노동청에서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며 “ 그동안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 노조와 민주노동당은 여러 경로를 통해 불법파견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증거를 제공해 왔고, 대전노동청에게 좀더 강력한 조사를 벌일 것을 요구해 왔으나 대전 노동청이 일부러 부실조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노동청은 불법파견을 확증하는 여러 가지 정황을 포착하고서도 어찌된 일인지 회사 측 자료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노동부 업무지침을 스스로 어기고 있는 것이며, 노동부 스스로 자신의 무능력함을 드러내는 것이다”고 대전노동청을 비난했다.

이들은 노조에서 제공한 불법파견을 입증하는 추가자료로 “첫째, 하청회사의 모든 업무처리 서류에 원청의 결재(승인)가 있다는 점 둘째, 경영실사 개선방안을 보면 연장근무 기준시간을 원청에서 정하고 있으며, 하청에서 임의로 연장근무시간을 증감할 수 없다는 점 셋째, 하청 근무자의 세부적인 근태현황과 인원변동사항까지 집계하여 원청에 보고하고 원청의 결재를 받았다는 점 넷째, 교대근무 변경에 있어서도 원청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 다섯째, 하청근무자의 노무관리를 원청에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는 점을 제시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 하청노동자들은 원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 대전지방노동청 정문 옆 죄측에 천막농성장 있다.
ⓒ 뉴스타운 ^^^

계속해서 이들은 “하청업체는 관련기술에 대한 축적된 경험이나 계획이 전혀 없고, 실제 도급비도 인건비가 80~90%를 차지하고, 작업예산도 전혀 없다”며 “결국 하청업체는 단지 원청을 대리하여 인건비 계산과 4대보험관리 등 단순한 노무관리 대행 업무만 수행해 왔던 것으로 너무도 당연히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주지방노동사무소는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 노조가 지난해 10월 4개 하청회사 230여명에 대한 불법파견근로 진정서를 제출하자 1개회사 4명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불법파견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려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 노조는 청주지방노동사무소가 불법파견근로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조사로 회사 측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며 상급기관인 대전지방노동청에 재조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를 모두 마치고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다“며 ”결과는 다음 주 중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노조의 주장처럼 조사가 부실하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으며 검토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최선을 다해 조사했다. 다만 지난 해 말에 협력업체들이 도산해 확보하지 못한 자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정규직으로 발령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기에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 노조를 비롯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하는 노동계가 금번 대전노동청의 결과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http://www.hmsanaenojo.org)는 직장폐쇄 198일째인 7월 8일 현재도 천막농성 172째를 맞고 있으며 불법 파견 재 진정 공정실사 촉구하는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의 대전 노동청 앞 천막 단식 농성 58일째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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