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기의원, ‘아산시 농업용 시설하우스 재해피해농가 융자금 이자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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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의원, ‘아산시 농업용 시설하우스 재해피해농가 융자금 이자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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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해 제정, 개정

▲ 조철기 아산시의원 ⓒ뉴스타운

조철기의원이 아산시의회 제180회 정례회 기간(6.22~7.10)에 발의한 ‘아산시 농업용 시설하우스 재해피해농가 융자금 이자 지원 조례안’과 ‘아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제정, 개정될 예정이다.

시설하우스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조 의원은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용 시설하우스에 대한 농업협동조합 융자금 이자의 일부 지원 등을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목적과 적용범위, 지원대상, 지원범위와 지원신청 절차, 대출기관과의 협약체결과 이자 지원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조례안 세부 내용으로 적용범위는 태풍, 대설 등의 기상특보 상황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법상 아산시에 주소를 둔 영세 농업용 시설하우스 재해피해 농가로서 시와 농협 재해피해 특별융자금 지원협약 체결내용에 따라 융자받는 농가이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지정고시에 따라 내재해형 규격시설과 내재해형 규격 이상의 설계강도가 인정되는 시설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시설규모는 330㎡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범위는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농업용 시설하우스에 한하며 시설하우스 재해 피해금액 내에서 연리 2% 이내의 융자금 이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3년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매년 농가당 융자금 이자 지원 한도액은 2백만 원 이하이다.

한편 ‘아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와 같이 아산시의회 의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비용 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책임성 있는 의안을 발의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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