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두발자유 기본권으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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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두발자유 기본권으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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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학교의 92.56%(중학교).91.10%(고등학교) 두발제한

^^^ⓒ 뉴스타운 이창훈^^^

지난 5월 중순부터 ‘학생도 사람’이라며 두발자유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는 등 ‘두발자유’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본보 2005년 5월 15일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참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학생들의 두발자유는 기본권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인권위는 4일 강제이발 등 학생 두발단속 및 제한과 관련해 접수된 3건의 진정사건에 대해 해당 학교장에 대하여 ▲두발단속시 교사가 학생의 머리를 강제로 이발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과 ▲두발에 관한 학교생활규정 개정시 학생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올 3월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한 3건의 진정 중 진정대상인 A공업고등학교와 B고등학교의 경우 “두발단속시 규정을 어긴 학생에 대하여 교사가 강제이발을 한다”는 내용이었고, 지방 소재 남녀공학인 C중학교의 경우 “여학생에 대하여 머리를 묶지 못하게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편하니 이를 시정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이었다.

조사결과 실제 A공업고등학교.B고등학교에서 두발단속시 강제이발 관행이 있어 헌법 제10조가 규정한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중학교의 경우 여학생의 머리를 묶지 못하게 하는 획일적 규제를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인권위는 ▲A공업고등학교장 및 B고등학교장에게 두발단속시 교사가 학생의 머리를 강제로 이발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C중학교장에게는 학생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두발에 관한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 마지막 바리깡지난 5월 14일 열린 '학생인권보장 청소년축제'에서 한 남학생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자른 머리카락을 통안에 담아 보이고 있다 '마지막 바리깡'의 의미는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자른다는 의미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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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교 두발제한 기준도 일정치 않아”

한편 인권위의 정책검토 결과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칙이나 학교생활규정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두발길이와 모양을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각 학교마다 그 제한기준조차 일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하고 있는 자료(2005. 6. 14. 두발관련 자료 및 의견)에 따르면 △(2005년 5월 11일 현재) 전체학교의 92.56%와 91.10%에 해당하는 2,761개의 중학교와 1,924개의 고등학교가 학생의 두발을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2005년도에 32개의 중학교와 44개의 고등학교에서 기계나 가위로 학생의 두발을 자른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6월 인권위가 조사한 결과 A공업고등학교.B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조사대상 ‘65명 중 24명’과 ‘63명 중 42명’이 각각 ‘두발을 강제로 잘렸다’거나 ‘다른 학생이 잘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러한 결과는 두발 자율화 및 합리적 규제 등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별다른 개선 없이 두발제한이 획일적이고 타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현행의 학생 두발제한 관련 제도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 존중과 보호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며 “이와 관련 교육인적자원부나 각 시․도 교육청의 지도․감독 또한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이의 개선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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