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도시가스 요금조정은 충남도가 도시가스 요금조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회계법인에 요금조정 용역을 의뢰하고, 외부전문가로 이루어진 용역추진자문단을 구성해 용역수행과정의 내실화와 적정성을 높인 최종 용역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요금의 동결을 결정했으며, 충청남도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최종 용역결과 권역별 인상요인은 제1권역(천안, 공주, 보령, 아산, 논산, 연기)을 공급하고 있는 중부도시가스(주)는 올해 하반기부터 서천지역의 신규공급을 위한 배관 건설 및 안전관리 투자가 늘어나 인상요인이 발생 하였으며, 제2권역(서산, 당진)을 공급하고 있는 서해도시가스(주)는 내년 하반기부터 홍성, 예산지역의 신규공급을 위해 많은 투자가 진행 중에 있어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시가스 공급회사의 투자비 증가로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의 가계부담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난해 요금수준으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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