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1,000대 업체의 공사실적액(82조원)이 전체 공사실적액(106조원)의 77%에 해당하는 것에 비하면 재해발생 수준은 낮은 편이며, 이들 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이 중소규모 건설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최근들어 대형 건설업체들의 재해예방노력이 강화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부는 조사대상 업체는 평균재해율보다 높은 업체와 낮은 업체로 구분되어 2005.7.1부터 2006.6.30까지 각종 불이익과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재해율이 평균재해율 보다 높은 418개 업체는 관급공사 입찰 시 불이익을 받게 되는건 물론 각종 정부 포상대상에서 제외되며,노동부 점겁시 우선 점검대상이 되어 안전관리 위반 사항 발견시 사법처리를 받는다.
반면 재해율이 낮은 570개 업체는 관급공사 입찰 시 혜택을 주고, 노동부가 시행하는 각종 점검감독을 면제받는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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