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민원처리기간 대폭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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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민원처리기간 대폭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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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한보다 30%이상 단축

충청남도는 7월부터 道에서 처리하는 모든 유기한 민원(총282종)에 대하여 법정처리기한 보다 30%이상 기간을 단축한 혁신적인 민원처리 기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고품질 도정구현을 위해 각종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도민들이 가장 원하는 민원서비스는 신속한 민원처리로 나타났다.

도는 이에 대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개선코자 모든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대폭적인 단축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민원단축내용은 법정처리기한 보다 30%이상 단축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단축이 가능한 민원과 5일이하인 민원으로 처리기간이 촉박하고 타기관 협조나 현지조사 등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50%~10%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단축된 주요 민원은 전기설계업·감리업 등록(10일→5일),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17일→12일), 묘지(납골시설)법인허가(20일→14일), 마약류 취급자(마약도매)허가(25일→17일), 샘물개발허가(70일→49일), 건설업 등록(30일→21일),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67일→47일),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30일→21일) 등이다.

한편, 충남도는 민원처리 기간내에도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은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코자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외에도 주40시간 근무제의 시행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토요민원상황실 운영과 민원우수기관 및 서비스기관 견학 등을 통한 민원공무원의 마인드 향상을 통하여 서비스 민원행정의 정착에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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