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경사, 뒤늦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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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사, 뒤늦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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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충처리위, 언론사 등 누리꾼 신고 묵인 사실 밝혀져

^^^▲ 수경사 패러디뉴스
ⓒ 메디팜뉴스^^^
아동학대 및 방치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수경사의 두 승려가 뒤늦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그동안 누리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해당경찰서, 고충처리위, 언론사 등에 끊임없이 이 사실을 신고해왔지만, 관계부처에서 묵인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수경사에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는 한 여성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해 서울 은평경찰서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수경사의 참혹한 실상을 고발했다는 것.

그러나 이후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고, 방송에 보도가 돼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후, 이 여성은 "은평경찰서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수경사의 참혹한 실상을 고발했지만 어떤 후속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이 누리꾼의 글은 방송에 보도된 것보다 훨씬 더 처참한 상황을 전하고 있어, 아동들의 참혹한 방치, 학대를 여과없이 진술하고 있다.

누리꾼의 진술에 따르면, 빨래를 하다가 옷에서 까맣게 마른 피가 묻어있는 온전한 모양의 손톱을 발견했는가 하면, 영양 부족으로 아이들의 피부가 벗겨져 하얗게 말라있었다고 한다. 당시 이 실상을 고발하기 위해 여성이 카메라폰을 이용해 손톱사진을 찍었지만, 승려에게 들키고 말았다는 것.

집에 돌아온 이 여성이 은평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수경사의 실상을 알렸다. 그러나 경찰서측은 "왜 남의 시설에 가서 몰래카메라를 찍느냐"며 오히려 그를 추궁하고 "아이들 손톱인지, 장난감인지 어떻게 알겠느냐"는 말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뿐만아니라, 수경사의 실상과 은평경찰서의 무책임한 대응태도를 고발하기 위해 도착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역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고충처리위의 관계자는 "그게 사실이라면 벌써 누군가 신고하지 않았겠냐"며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고 있는 경찰을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오히려 이 여성을 공격했다.

결국 이 여성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민원상담 코너와 은평경찰서 사이버 민원상담 코너와 은평구청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글을 올려 누리꾼들에게 알리게 된 것.

그러나 경찰서에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자체 조사관을 파견하거나 경찰에 의뢰해 조사하겠다고 답변했지만 후속조치는 없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와 고충 민원으로 분류되면 조사관들이 직접 조사를 나가게 된다"면서 "실제 신고가 있었는지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은평경찰서 측은 "신고자가 누구와 통화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신고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누리꾼들은 그동안 언론사는 물론 관계부처에 수경사의 미담 비리를 밝혀달라고 호소하는 글을 올린 게시글들을 확인해,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관련글들을 유포하고 있다.

특히 수경사의 승려가 ‘뒤늦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시점에서 관계부처들의 무책임한 행정대응책이 알려져 누리꾼들과 국민들은 관계자들 역시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메디팜뉴스 김아름 기자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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