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만 선생님이라 부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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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만 선생님이라 부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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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교사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 거꾸로 선 교육인적자원부
ⓒ 뉴스타운
 
 

2005 .6. 27자 중앙지인 모일간지 독자투고 난에 ‘기능직 공무원을 선생님이라 부르라니...’주제로 전국 기능직 공무원들을 폄하하는 글이 올랐다. 투고자는 초등학교 교사라는 것이다.

투고문에 의하면 ‘6월 중 순 어느 학교 현장에 황당한 공문하나가 내려왔다 기능직공무원(인쇄, 학교 내외관리 등 잡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호칭을 선생님이라 불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는 공문이다.’ 라는 이 공문에 접한 선생님은 모두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묘한 표정을 지으며 황당해 했다는 것이다.(2005. 6. 27자 중앙일보)

이렇게 되면 교장 선생님은 각하를 불러야 한다는 등 최고조의 불만을 털어 놓았다. 이를 지시한 청와대나 교육부는 어떤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것이다. 아마 화가 단단히 난 모양이다.

선생님! 과연 이 호칭은 꼭 교사에게만 부르라는 용어인가? 대학에 가면 교수님들을 제외 한 기타 모든 직원들을 선생님이라 호칭한다. 이 교직원들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다. 교수님들도 교수나 교사가 아닌 일반 사람들에게 거의 선생님이라 호칭한다.

이게 큰일 날 일인가? 온 세상이 투고자처럼 온통 혼돈의 도가니에 휩싸였는가? 기능직 공무원! 이 사람들은 도대체 직장에서 그렇게 별 대수롭지 않는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있으나마나 하는 사람들인가? 학교에서 인쇄, 학교 내외관리 등 잡무를 처리하는 것이 그렇게 천박했든가?

투고자의 투고 내용을 미루어 추정해보면 천박한 신분자에게 교사라는 최고의 고급신분의 호칭을 사용하려는 것이 분통이 터진 모양인가? 교사? 그것도 이제 막 사회에 처음 나온 어린 초등학생을 지도하는 초등학교 교사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는 사건을 가지고 흥분을 하고 중앙일간지에 서둘러 투고를 할 정도로 울분을 참지 못했든가?

우리 헌법 제10조에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신분여하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권을 가지고 동법 제11조에 사회의 특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받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 투고자는 교사이기 전에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였다.

이러한 교사로부터 어떤 참교육이 나올 것이며 사회에 첫발을 밟는 어린 새싹들에게 신분은 귀천이 있음을 교육하지 않으련지? 교육은 결코 교사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교사가 교육에 전념하도록 이를 지원하는 각종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직원들도 함께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것이 선후가 따로 없을 것이다. 이미 교사 외 일반직원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겐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오래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투고자는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겐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해도 괜찮고 기능직 공무원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절대 용납지 못한다는 것일 것이다.

교사는 한 직종의 직장인이기 전에 존경받는 직업인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런 직종에 있는 교사가 직업에 귀천이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의 기사문을 전국에 투고한다는 것은 교사로서의 자질이 심히 의심스럽다.

학교의 궂은 일은 모두 하는 기능직 공무원을 지금까지 그렇게 천하게 대우하고 있었다는 것은 하루 빨리 시정해야한다. 현대는 고려시대 최충헌의 사노 만적도 난을 일르킬 때 왕후장상이 어찌 원래부터 씨가 있겠는가? 가 했듯이 지금으로부터 몇 백 년 전에도 신분 문제로 전국이 혼란에 빠뜨렸는데 현대에서 신분상의 차별을 주장하는 것은 절대 인정할 수가 없다.

교사는 그 어느 직업보다도 존경을 받는 직업이라 모든 사회인의 귀감이 되어야 하고 고도의 윤리도덕이 요구되는 직업인으로 항상 겸허하고 겸손해야 하며 순후해야한다.

기능직 공무원도 치열한 경쟁을 물리치고 당당히 공개경쟁 국가시험을 치러 들어왔고 공무원인 교사처럼 국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교사는 교사로서 기사는 기사로서 국가업무를 수행하고 그 업무는 교사이든 기사이든 공무라는 것은 같은 것이다.

교사는 가르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은 배움을 주는 것인데 배움을 주는 자를 우리는 스승이라 한다. 우리 인간은 모든 면에서 다 알 수는 없다. 교사도 기사에게 배울 것이 있고 그렇다면 기사도 교사의 스승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졸업인 조리사도 대학교수가 되었고 초등하교 졸업인 미용사도 대학교수가 되었다. 이 모두들이 기술자인 기사에 속하고 공무원일 경우 기능직 공무원에 해당된다. 투고자는 투고내용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대로는 안 된다. 자질을 재교육 후 다시 교단에 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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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양반 2005-06-30 01:34:18
내가 보기에 기자는 투고한 교사보다 더욱 오버하고 있다. 기자란 직업인이 되어가지고 상대방이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이성을 잃은 채 그저 자기 감정에 이끌리어 상대방을 폄하 하느라 정신없는 꼴이란... 나는 오히려 이 글을 쓴 기자에 대해 말하고 싶다. 기자로서의 자질이 심히 의심스럽다고... 이러한 글은 언론이라는 곳에 올려지기보다 개인 블로그에 올리면 안성맞춤 아닐까 여겨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자는 "선생"이란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채 글의 중심을 잃고 있다. 아래의 두 가지 예를 조심스럽게 음미해보기 바란다.

선생님(혹은 스승님)의 애정어린 가르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김 선생님, 1~12 페이지까지 두 부만 복사해 주세요.

내는 원문을 읽어보지 못했으나 기자의 말에 의하면 투고한 교사는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스승"이라는 단어를 사회에서 너무 경시하고 있다고 여겼고, 그것도 교육인적자원부가 앞장서서 그것을 부추기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이러한 글을 투고했던 교사는 자신의 직업에 맞추어 위의 예문 중 오로지 전자에 해당하는 의미로만 "선생님"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판단된다. 이러한 면에 비추어 투고한 교사가 "선생"이라는 단어에 대해 편협한 사고를 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의 기자가 감히 이러한 비판을 가할 자격이 되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기자는 투고한 교사와 달리 위에 든 두 가지 예문에서 나타난 선생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전혀 구분조차 못하고 혼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증거는 "대학에 가면 교수님들을 제외 한 기타 모든 직원들을 선생님이라 호칭한다.... 교사도 기사에게 배울 것이 있고 그렇다면 기사도 교사의 스승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라는 글들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나는 기자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 당신의 인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도 않은 어떤 사람에게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선생님 혹은 스승님"이라고 말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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