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볼라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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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볼라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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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안전과 도시미관 고려, 관내에 설치된 부적합 볼라드 일제 정비키로

공주시가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인 볼라드 제거에 나섰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볼라드는 높이 80~100cm, 직경 10~20cm에 1.5m 간격으로 볼라드를 설치하도록 돼있으며,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볼라드 전면 0.3m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 블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볼라드는 '인도지뢰'로 불리며 자동차의 인도 진입과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설치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으로 최근 무분별한 설치로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불량으로 설치된 볼라드는 화강암 원통모양이거나 볼라드 간 간격이 좁아 휠체어 는 물론 유모차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최근에는 시각장애인이 볼라드에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혀 다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주시는 지난 4월 관내에 설치된 볼라드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총 450여개의 볼라드가 불량으로 설치됐다고 판단, 이를 일제 철거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로보수원 3명을 투입, 불량 볼라드를 일제 철거한 후 차량 진입이 많은 곳 등 볼라드 설치가 꼭 필요한 곳에만 안전과 도시미관을 고려해 볼라드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걷기 좋은 보행환경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 볼라드는 물론 보행에 장애가 되고 있는 보도용 펜스, 분전함 등도 함께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공주시 관계자는 "볼라드의 기능이 차량진입 차단과 경계 형성에만 치중하다 보니 일부 불량 볼라드가 발생했다"며, "보행자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고려해 꼭 필요한 곳에만 볼라드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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