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 1제도”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도”중 하나의 제도만 선택하여 해당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이러한 ”1사1제도“ 등을 담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외국인 산업연수생 도입 업체도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어 인력 수급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산업연수생 도입업체에서는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었으나 1사 1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사업주의 외국인력 수급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회의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9월25일부터는 출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영주(F-5) 체류자격을 얻기 위한 최저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불에서 미화 200만불로 하향조정 되는 한편 과학·경영 등 우수 외국인력에도 영주자격이 부여됨에 따라 외국 자본 및 인력 유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외국인 배우자 및 난민 인정자가 취업을 할 경우 받아야 했던「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절차가 생략됨에 따라 외국인 체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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