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복권 당첨자는 전용 상담센터(☎1544-2020)에 전화를 걸어 은행 계좌번호를 등록할 수 있고, 인근 세무서에서 직접 당첨금을 찾을 수도 있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현금영수증 복권당첨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복권은 신용카드복권과 달리 당첨금을 받으려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은행 계좌번호를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불편하게 느끼거나 소액이라는 이유로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는 소액당첨자가 일부 있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기존에 현금영수증복권 전체 당첨자에게 안내문과 이메일을 통해 당첨사실을 개별 통보하는 데서 한발 나아가,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의 상담원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은행 계좌번호를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는 당첨자들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다시 한번 당첨사실을 개별 통보하고, 당첨자가 원하는 대로 계좌입금을 해주거나 인근 세무서를 방문하면 당첨금을 직접 찾을 수 있게 했다.
한편, 주니어복권 4등(5만원)과 5등(1만원)의 경우 전자상품권을 이메일을 통해 지급하였으나 청소년의 관심도가 낮고, 전자상품권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해킹 등의 우려가 있어 상금 지급방식을 현금 계좌입금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당첨자 본인명의의 계좌번호 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본인명의의 계좌가 없는 청소년은 부모 등의 계좌번호를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제갈경배 전자세원팀 과장은 "국세청은「현금영수증 복권당첨금 찾아주기」를 펼쳐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세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