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부친과 자녀가 토지 및 건물지분을 50%씩 소유하여 공동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건축을 신축하려 합니다. 이 때, 건물은 자녀의 자금으로 신축하고 건물등기는 자녀 명의로 할 예정입니다. 현재의 공동사업을 자녀 명의로 부동산임대사업을 변경하고, 부친은 토지임대 사업자등록을 새로 등록한 후 자녀가 부친 토지 지분사용에 대하여 토지 임대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친에게 지급한 토지임대료가 법인세법 시가액보다 30%이상 부족할 때 증여에 해당하나요?
A)자녀가 부친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 임대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함)을 제공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때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제1항,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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