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장애학생들의 특수교육 교육력 향상 및 사회적응능력 신장을 위해 2015년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치료지원에 18억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료지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관련서비스)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치료지원 등)에 의거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치료지원 필요 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에 대해 실시되는 것으로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를 치료지원 영역으로 정하고, 기타영역(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청능훈련)은 관련서비스로 규정해 지원된다.
이를 위해 충남교육청은 올해 물리치료 136명, 작업치료 74명, 언어치료 1,273명, 기타 17명 등 총 1,483명을 대상으로 18억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치료지원은 외부기관 자유수강권 지원 학생에 대해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 실비를 지원하고, 언어치료사 51명을 채용해 찾아가는 언어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원 방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4개 교육지원청에 진단·평가, 위탁 외부기관 현장 점검 등의 치료지원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팀(위원회)을 구성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평가를 통해 지역 인증 자유수강권 기관을 선정함으로써 치료지원의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을 가동하게 된다.
충남교육청 이심훈 학교정책과장은 “치료지원을 통해 장애학생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게 될 것이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를 경감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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