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3. 30. 아산시 편도1차로에서 술에 취한 외국인(몽골) 근로자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4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2015. 3. 18.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서 난폭운전을 하는 승용차를 검문검색 한 결과 무면허 불법체류자로 밝혀져 도로교통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입건하고 강제 출국조치 했다.
두 사건 모두 국내체류 외국인에 의해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처럼 천안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무면허 운전에 의한 각종 사건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충남지역 교통사고 8,910건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7%(150건)에 불과하나 외국인 사망자 수는 13명으로 전년대비 116% 급증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경찰청은 외국인의 3대 무면허(자동차, 오토바이, 지게차) 운전행위 근절을 역점과제로 선정해 단속과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현행 법률 무지와 면허취득에 대한 정보와 기회가 없어 무면허 운전 가능성이 높은 관내 전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국내교통법규와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안내하는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4월 9일부터 6주간 외국인운전면허 교실을 운영하여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주 여성들의 면허취득을 지원할 예정이다.
천안서북서 외사계 경찰관(경사 류재구)은 “교통사고 시 무면허운전일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강제퇴거 될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멀리 조국을 떠나 온 근로자들의 건강과 무탈함이 최우선이므로 외국인 무면허 근절에 앞장서겠다.”며 강한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국내 등록외국인 총 110만 명 중 충남이 6만 명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외국인이 많은 지역으로 뽑힌다. 그중에서도 도내 천안서북이 제일 많은 9천명이 체류하고 있어 다문화 치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내·외국인의 차별이 없고 갈등을 줄여 지역 공동체 전체가 안전하고 조화롭게 사는 것”을 목표로 삼고 다문화 치안고객 만족을 위해 외국인 3대 무면허 집중단속을 역점과제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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