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재건축 추진위 조합설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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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재건축 추진위 조합설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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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서 주민 100여명 참석...울산시 항소 철회 집회 가져

^^^▲ 울산시 동구 일산아파트 제 1지구 바른재건축 추진위원회(위원장 황보원)는 10일 울산 동구청에서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서 취소된 다른 조합의 울산시 항소에 대한 철회집회를 가졌다.
ⓒ 뉴스타운 남경문^^^

울산시 동구 일산아파트 제 1지구 바른재건축 추진위원회(위원장 황보원)는 10일 울산 동구청에서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설립 승인을 받기 위한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법원서 취소된 다른 조합의 울산시 항소에 대한 철회집회를 가졌다.

바른재건축 추진위는 이날 동구청을 방문해 토지등기소유자 1,270세대 중 51%인 640세대의 동의서를 받은 조합설립 관련 서류를 관계부서에 제출하고 빠른 업무처리를 당부했다.

바른재건축이 추진 중인 일산 1지구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을 위해 지난 2003년 N모씨가 설립한 재건축 조합이 업체와의 사전계약으로 도시정비법에 위반돼 취소된 뒤 행정심판을 통해 재결을 받았으나 법정에서 공방을 거쳐 1년만인 지난 4월20일 다시 취소 판결을 받았었다.

그러나 울산시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N씨 조합의 취소 건은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해 현재 부산고등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재건축 추진위와 주민들은 울산시의 항소에 대해 그동안 주민들이 염원하는 재건축을 앞서 결성한 조합의 부정으로 인해 2년간이나 답보상태에 있다가 법원의 판결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데 또다시 법적공방으로 시간을 소요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강조했다.

또한 취소된 N씨측 조합이 설립 때부터 법적요건인 주민들의 10%이내 100명을 결성해야하는 추진위원을 미달인 4분의 1수준으로 결성해 도시정비법을 위반해 운영을 해왔는데도 동구청에서는 취소를 하지 않고 조건부 가승인으로 2년간이나 묵인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도 동구청은 1차적으로 취소된 N씨의 조합이 행정심판에서 재결을 받은 뒤 승인여부에 대한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일때 행정심판의 재결을 예로 들어 재허가를 내준점을 감안, 형평성에 맞게 바른추진위의 설립허가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재건축 황보원 위원장은 "주민들의 문제인 재건축 조합의 불법행위로 인한 법원취소 결정을 행정기관이 불법을 보호하는 듯이 항소를 통해 주민들과 다시 법적인 대결로 시간을 소비하려는 행위는 이해를 할 수 없는 행정방침"이라며 "주민들을 위한 시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행정력의 낭비를 막는 항소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건축추진위와 주민들은 비가오는 가운데 울산 동구청 후문에서 재건축 조합 신청기념과 울산시의 항소를 철회하는 집회를 가진 뒤 20여분만에 자진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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