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3%인 615만여 가구(총가구원 약 2000만명)가 전·월세 주택에서 살고 있으며, 이들 가구 중 대다수가 주택경매 시 임대보증금을 떼일지도 모르는 불안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차인 우선매수제는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임차인 우선매수제의 도입이 임대주택법에만 명시되는 경우 세입자 보호기능은 일부 계층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임대주택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전체 세입자가 아니라 대한주택공사, 민간 임대주택 건설업자,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 세입자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임대주택법상에 우선매수제를 포함할 경우 실질적인 세입자 보호장치로서 실효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과 일반 주택의 임차인 간에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 우선매수제가 포함될 경우 임대주택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세입자 외에도 일반 주택을 임차한 세입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이 임차인 우선매수제 도입에 찬성한 만큼, 임차인의 주거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 우선매수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지난 5월 26일 임차인 우선매수제 도입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대표발의 노회찬 의원)을 발의했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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