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얼마까지 각각 공제가 되나요?
A : 거주자인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① 배우자 : 6억
②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5천만원(단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은 2천만원)
③ 6촌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 5백만원
※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자별 공제가 아니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각 구분별로 공제함
[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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