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저작권법 관련 규정(제23조)에 따르면 매학기 발행되는 교과용도서(교과서와 지도서)에 게재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교과용도서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거, 보상금 지급공고 절차를 거쳐 저작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저작자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미지급되는 보상금은 보상금 산정 및 지급업무 위탁기관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탁처리되어 1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국고에 귀속 처리된다.
그 동안의 지급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 저작재산권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률이 연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긴 하나,
일반인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저작권자가 불명·미상인 경우가 많으며, 수령할 보상금액이 소액이어서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교과용도서 저작권 보상금 지급율 제고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교과용도서 편찬개발에 대비하여 관련기관 등에 저작권 편람을 제작·배포하고, 2006학년도 1학기부터 발행되는 교과용도서의 판권 부분에 보상금 지급 관련 사항을 게재토록하여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누구나 교과용도서에 자신의 저작물이 수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발행(대행)사 및 저작권 지급단체 홈페이지에 교과용도서 쪽수, 저작물 종류, 저작물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토록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현재, 2개의 중앙 일간지를 통한 보상금 지급 공고를 3개 유력언론사로 확대하고, 교육관련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인적자원부는 10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을 학교교육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두고 현재 저작권법관련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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