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이주노동자 인간사냥" 중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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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이주노동자 인간사냥" 중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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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조 설립신고서 반려는 노동정책 실패 인정

^^^▲ 이주노동자 기자회견 장면
ⓒ 차별없는 사회를 위하여^^^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오전 10시 명동성당(들머리)에서 이주노동자 노조 탄압과 인간사냥 강제추방 규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비인간적 단속추방을 결의 하고, 노동부와 법무부의 불법적 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화단체 대표들은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이주노동자들은 총 37만여명으로 그 가운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숫자는 전체 인원의 절반을 넘는약 19만명에 이르고 있고, 이들 대부분은 불법취업자 신분으로 숨어 다니거나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는 이들 이주노동자들의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6월 5일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가 불법 취업자인점을 이유로 노동부가 반려한 것은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부정하는 행위로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는 노동부가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노동부의 이번 행위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이러한 불법적 행위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에 정식으로 제소할 방침이다.

이날 회견에서 대표들은 세계적으로 1억7천만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타국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들 노동자중 수십만명에 달하는 인원이 한국의 산업 현장에서 혹사 당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 노동자들이 한국에서의 생활은 UN 이 제정한 국제협약에 의거한 인간다운 삶조차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현 정부가 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 3권, 노조설립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 줄것을 요구하고, 현대판 노예제도인 산업연수생제도를 즉각 철폐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한국에서 4년 이상 체류해 이미 한국생활에 적응한 장기체류 이주노동자들은 이미 작업숙련도를 갖추어 오히려 한국의 산업 발전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들에 대한 합법적 체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하루속히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지난 5월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에 불법적으로 연행되 장시간 연금을 당한 암저드 훗센 (파키스탄 인)이 자신의 불법 연행을 규탄하고,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소개해 동료들과 참석자들의 눈시울을 붉히는 등 시종 착찹한 분위가 연출되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반증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 경인지역 이주노동자들은 지난 4월 24일 이주노조의 설립을 위해 이주노동조합설비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5월 3일 노동부에 설립를 맞히고 같은 달 9일 서울 지방노동청으로 부터 서류 보완을 요구받아 필요한 서류 (총회 회의록)등을 갖추어 제출 했으나 노동부는 6월 3일 이주노조의 설립 신고서를 반려 했던 것으로 알려 졌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신고된 자료를 통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임원 3명 중 2명(위원장과 회계감사)이 현행법상 취업및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고 다른 조합원은 자료 를 제출하지 않아 불법 체류자일 것으로 추정 했다며, 이같이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주된 구성원으로 조 직된 단체를 적법한 노조로 볼 수 없어 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반려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노동부의 입장에 대해 노동계와 사회단체는 정부가 외국인 이주노동자에게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노동기본권을 무시하는 처사라 말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이들 이주노동자들의 간절한 요구인 노동비자를 쟁취하기 위한 연대 투쟁에 나설 겅미을 밝히고 있어 이주노동자 문제도 새로운 노동계의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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