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안정성 정보 접근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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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안정성 정보 접근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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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수 농축수산물 안전정보시스템 구축계획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생산자, 정책결정자가 요구하는 농축수산물 안전성 정보가 체계적으로 추출·분석되고, 신뢰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농축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6월2일 농림부차관 주재로 해양수산부 차관보, 학계, 소비자·생산자단체, 관계기관의 인사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개최했다.

농축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올해부터 ‘09년까지 연차적으로 36개의 정보시스템을 새롭게 만들거나 기존의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며, 농축수산물 안전성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농축수산물안전정보포탈이 구축되는데 ‘06년에는 안전성관련 질의회신관리, 연구·동향 정보가 서비스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생산자나 소비자는 농축산물 안전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관련기관을 물어물어 알아봐야 했던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성 관련 일반 정보의 제공 수준에서 더 나아가 2009년이 되면 중대한 식품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위해정보를 전파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긴급경보시스템이 가동되어 실질적인 소비자보호도 강화될 전망이다.

소비자가 농축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일례로 쇠고기 이력추적정보 확인을 들면, 소비자가 정육점에서 쇠고기를 구매하고 나서 인터넷을 통해 안전정보포탈에 접속하여 쇠고기 포장지에 적혀진 코드를 입력하면 쇠고기의 원산지, 사육농가, 쇠고기를 취급한 작업장 등의 정보가 나타난다.

여기까지는 현재 시범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수준과 같지만, 포탈에서는 더 나아가 농가를 검색하면 전에 항생제를 과다 사용하여 잔류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으며,

작업장을 검색하면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인증 업체인지, 과거 위반실적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등 관련된 전후방의 정보가 한 곳에서 검색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그동안은 농림부, 해수부, 식약청 등 여러 부처와 산하기관에서 분산관리하고 있는 기준·규격과 안전성 검사 실적의 공유가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전자적인 형태로 공유하게 되어 업무효율성이 높아지고 중복단속 예방 등이 가능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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