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항공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소방방재청 및 산림청등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항공기도 항공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전반적인 항공안전을 강화하도록 하였고,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조종사.관제사.무선통신업무 종사자에 대해 항공영어구술능력 등급제(1~6등급)를 도입, 영어능력 및 이해력 부족으로 인한 항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2008년 3월 5일부터는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4등급 이상의 항공영어구술능력 등급을 받아야만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은 언어소통 장애로 인한 항공사고방지를 위해 ICAO에서 도입한 국제기준으로 2008.3.5 일에 전면 시행 한다는것이다.
국회에 상정할 개정안을 보면,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사고예방 프로그램을 수립.운용하도록 하여 비행 중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비행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비행안전 저해요인을 발굴, 체계적인 사고예방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국제항공시장에서 일반화 되고 있는 세계 유수 항공사간 영업전반에 대한 전략적 협력을 추구하는 “제휴(Alliance)에 관한 협정”의 근거를 마련하여 그간 정부의 인가 없어 항공사의 협력활동에 장애가 되어오던 공동판매, 공동마케팅, 홍보 등 본격적 제휴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현행 항공법 중 그 내용이 독립적인 항공사고조사분야를 “항공사고조사에관한법률”로 분법하여 사고조사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ICAO 규정등 주요 국제규정의 개정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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