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범행을 자백하면 형량을 줄여주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유죄 협상) 도입에 대해서도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정윤기 대검 조직범죄 과장은 "현행 형사소송법에도 자수자 등에게 선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지만 조폭두목이나 범죄자를 비호 또는 은닉하는 세력을 체포하려면 플리바게닝 도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 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약사범 수사와 관련, 검찰은 단순 투약·흡연자와 중독자에 대한 처벌을 이분화 하기로 했다. 김진모 대검 마약과장은 " 초범은 불구속 수사 를 원칙으로 하고 대마 등 중독성이 약한 마약사범의 경우 처벌보다는 치료 위주로의 형사정책을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최근 빈발하고있는 부녀자 납치살인,인터넷과 정보지를 이용한 폭력전파, 학교 폭력서클등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인 4대폭력조직의 근절을 위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 조직폭력배의 영역확장을 철저히 저지키로 하고,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본 조폭 들이 증권회사 사람들을 협박 공갈하는 사례를 확인했다"며 "조만간 실태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