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물생심'은 '절도범' 오명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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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물생심'은 '절도범' 오명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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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자동인출기(ATM) 위 귀중품, 가져가면 절도범

▲ 아산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장 최명예 ⓒ뉴스타운

누구나 손쉽게 현금 입출금 이용이 가능한 현금자동인출기(ATM)의 수가 날로 증가 함에 따라 인출 편의를 제공해 주는 순기능과 함께 반대로 최근에는 현금자동인출기에 놓인 돈이나 귀중품(휴대폰·지갑 등)을 가져가는 행위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견물생심(見物生心)이라는 한자성어처럼, 누구나 현금자동인출기 위에 놓인 주인이 없는 듯한 귀중품을 눈앞에서 보게 되면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귀중품 등을 가져가면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된 ‘절도죄’가 성립되는 엄연한 범죄 행위이다.

즉 “이건 주인 없는 것이니까”라는 가벼운 생각과 행동이 ‘절도범’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汚名)을 남기게  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이에 아산경찰서에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1월부터 충남도내 금융기관(농협)과의 파트너 십 형성으로 현금자동인출기의 화면을 통해 이용 고객들에게는 물품 분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물품을 습득한 고객들에게는 절도죄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홍보문구를 지속적으로 반복 표출시킴으로써 금융기관 내 분실로 기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 하고 절도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금자동입출금기에 놓인 현금 등 귀중품을 습득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분실자에게 돌려주거나, 해당은행·경찰서 등에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순식간에 범죄자가 될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한다. [아산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장 최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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