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2월28일까지 과태료 고액체납자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징수반을 운영한다고 2월4일 밝혔다.
또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부서별로 징수반을 운영하는 한편 재무과와 건설교통과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해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홍성군은 세외수입 체납액 중 86%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 집중 관리하고, 3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및 예금압류와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각종 대금지급을 정지한다.
특히 해당사업과 관련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기간이 1년 이상 경과 된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자는 인·허가를 정지 또는 취소 조치 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행강제금, 각종 점용료·임대료·사용료 체납액에 대해서도 재산압류 및 허가취소 등을 통해 강력한 체납 활동을 전개한다.
한편 홍성군은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용카드·현금·통장으로 납부 가능한 ‘간단e납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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