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주요내용은 임대기간에도 임대보증 가입의무화, 경매로 인한 강제퇴거자에게 인근 국민임대주택에 우선 입주, 부도임대주택의 국민임대주택 전환사업의 확대, 특별법제정(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액 확대·경락 후에도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거주보장·임차인과 공공경매참여자에게 우선협상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 등이라고 한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의 대책은 국무회의에서 이해찬 총리도 지적하고 있듯이 이미 발생한 부도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대책도 되지 못한다. 그리고 특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부도임대아파트에 대한 국민은행의 경매절차를 우선 중단·유예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을 배제했다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사후 미봉책 수준을 넘지 못한다.
민주노동당은 건설교통부가 이미 발생한 부도임대아파트의 세입자들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건설교통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부도임대아파트에 대한 국민은행의 경매절차를 즉각 중단·유예할 것은 요청한다.
2005년 5월23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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