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국민은행에 의한 부도임대아파트 경매절차를 중단·유예하는 것이 시급하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국민은행에 의한 부도임대아파트 경매절차를 중단·유예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교부 대책은 사후 미봉책 수준, 이미 발생한 문제는 실효성 없어

건설교통부는 오늘 국무회의에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고 한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주요내용은 임대기간에도 임대보증 가입의무화, 경매로 인한 강제퇴거자에게 인근 국민임대주택에 우선 입주, 부도임대주택의 국민임대주택 전환사업의 확대, 특별법제정(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액 확대·경락 후에도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거주보장·임차인과 공공경매참여자에게 우선협상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 등이라고 한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의 대책은 국무회의에서 이해찬 총리도 지적하고 있듯이 이미 발생한 부도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대책도 되지 못한다. 그리고 특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부도임대아파트에 대한 국민은행의 경매절차를 우선 중단·유예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을 배제했다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사후 미봉책 수준을 넘지 못한다.

민주노동당은 건설교통부가 이미 발생한 부도임대아파트의 세입자들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건설교통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부도임대아파트에 대한 국민은행의 경매절차를 즉각 중단·유예할 것은 요청한다.

2005년 5월23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