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선거법위반 항소심 6월7일 속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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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선거법위반 항소심 6월7일 속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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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피고인 측 유시민 피고인의 일정이 약속돼 있다는 이유로

^^^▲ 유시민 피고인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공판이 열린 서울고등법원 403호 법정
ⓒ 뉴스타운^^^

열린우리당 유시민(고양시 덕양갑, 16-17대)의원의 지난 17대 총선 당시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17일 오전 11시 40분부터 서울고등법원 403호 법정(이동흡 재판장,강승중,서경환)에서 열렸다.

재판장의 유시민 피고인에 대한 본인 확인 후 항소이유 확인에서 검찰은 1심 선고에서 무죄판결부분에 대해, 유 피고인 측 변호인은 50만원 벌금 선고에 대해 각각 항소하였음을 밝혔다.

이에 앞서 동 법정에서 10시30분부터 진행된 조희천(덕양 행복한 미래연구소장)피고인의 지난 17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최종 공판이 늦어짐에 따라 당초 예정된 11시 20분보다 20여분 늦게 시작 된 유 피고인 인정 심문은 유 피고인 측 천경득 변호사의 유 피고인의 일정이 이미 약속 돼 있어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를 재판장이 받아들여 6월7일 11시 30분에 동 법정에서 속행하는 것으로 재판을 마쳤다.

지난 4월6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열린우리당 유시민(고양시 덕양갑, 16-17대)의원 17대 총선 당시 선거법위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서울대 민간인 오인 감금. 폭행 사건'과 관련, "피고인이 선거 공보물에 '다른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을 한 사건'이라고 기재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착오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당시 사건에 대한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사실을 관련 당사자나 민주화운동 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확인하지 않고 기재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유죄를 인정했으면서도,

‘당선 무효형’ 판단 기준인 양형에 관해서는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해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피고인은 이미 2003년 재선거에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두차례 투옥됐다'는 내용의 선거홍보물을 사용해 위와 같은 사실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당시 사건은 논란 사안임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할 때, 허위사실 유포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검칠의 기소내용 중 "이미 특별 복권됐고", "전두환 정권은 당시 서울대 복학생협의회 대표자였던 저와 총학생회 간부들을 배후조종자로 몰아 구속했습니다" 등의 표현에 대해서는 "전체적 문맥과 어휘 의미 등과 사회적 상황 전체를 고려해볼 때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다소 과격하고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됐다"면서도 "표현만 갖고는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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