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계획 대수의 80% 이상을 지하에 설치하고, 개인주택은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마련토록 하는 '경기도 주택조례안'을 마련, 오는 6월15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의 주차장확보와 공동주택 단지내녹지공간,조망권 확보 등을 위한 건축제한이 크게 강화된다.
이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지하주차장을 40%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개인주택은 0.7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건설교통부의 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것으로 주택의 주차장확보와 공동주택 단지내녹지공간,조망권 확보 등을 위한 건축제한이 크게 강화된것이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담 설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사생활보호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울타리 또는 목책 등 친환경 재료를 사용토록 했으며, 1,000가구 이상의 단지에는 테마형 광장 및 녹지공간 조성을 의무화했다.
도는 또 공동주택의 1개동 길이는 50m(국민주택 전용면적 25.7평형 4가구 기준)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 바람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모든 가정에서 주변 경치 관람이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가구수 150가구 미만의 재건축 단지를 포함한 공동주택(4층이하)은 주거단지 특성을 감안,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도의원.관계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경기도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경기도지사)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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