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는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기반시설(자동차운전학원, 유통업무 설비, 사회복지시설 등)은 1만㎡까지 설치가 가능한데(현행) 이를 3만㎡까지 규모를 확대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자연녹지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환경훼손 저감을 위하여 환경부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 자연녹지지역은 주거지 및 기반시설용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훼손되어 보전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도시계획에 용도변경 및 개발행위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이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도시확산의 방지,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도시지역에 대해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 도시 환경문제에 대한 환경부가 보다 근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고 도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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