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까지 민원인이 토지이동 (분할.등록전환.지목변경) 등 신청한 토지에 대하여 지적정리 완료 후 토지표시변경 촉탁등기를 직접 시행하여 주고 있다.
이로써 토지소유자에게 부담이 3억6천499만3천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지역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토지소유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분할.지목변경.토지합병등 토지이동에 따라 등기촉탁을 할려면 등기수수료 5만원,부가세 3천원, 등록세 6천원,교육세 1천200원 등 모두 6만200원 비용이 소요된다.
그런데 군에서 지적정리 완료후 토지표시변경 등 등기촉탁 업무를 시행추진함으로써 한건당 6만200원 정도의 토지소유자 부담이 덜어주고 있다.
이에따라 군은 지역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재산권 행사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해 기 지적정리되어 등기가 미등기된 토지와 향후 등록전환, 토지분할 등 토지이동신청 접수된 경우는 등기촉탁 업무를 계속하기로 했다.
등기촉탁 제도는 신규등록 등기를 제외한 분할,지목변경,합병,축척변경등 모든 토지이동에 대하여 토지표시변경 촉탁등기를 군에서 직접 추진하여 등기필증을 토지소유자에게 우편 송부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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