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불가침의 권리’로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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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불가침의 권리’로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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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소방관들에게 음주측정은 인권침해 아냐?

▲ (사)시민인권센터 오노균 소장 모습 ⓒ뉴스타운
인권[人權(human rights)]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 평등을 누릴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헌법에서 인권은 ‘불가침의 권리’로 보장된다.

인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헌법 제37조②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국가 등 공권력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국가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돼 있다. 인권침해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를 밝혀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적 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특히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지는 인권침해행위를 밝히고 구제하는 데 집중한다. 그런데 이처럼 인권을 위해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상(?)하다. 하나의 사례를 제시한다.

기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사건번호 13-진정-0246400)한 적이 있다. 물론 소방관(피해자)들에게 제보를 받았고 취재결과 사실로 확인했다. 요지는 “출근하는 소방관들에게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니 시정 바란다.”는 것.

그 취지는 “119소방관들이 업무의 특성상 24시간 근무하고 출동 대기하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해서 근무시간前에 업무로 연관된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인권침해행위”라는 판단에서였다. 근무 외 시간에 근무지역외에서 생활하다가 근무를 위해 출근하는 소방관을 상대로 음주측정기를 들이대는 감찰활동은 분명 인권침해다. “출근하는 경찰관이나 영외거주하고 근무를 위해 출근하는 군인에게 음주측정기를 들이대면 어떤 반응이 올까?”가 답이다.

▲ 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과-4654 공문 해당 부분 캡쳐 ⓒ뉴스타운
그런데 거의 1년여가 다 돼 나온 결과는 어땠을까? 국가인권위원회는 침해조사과-4654(2014.5.7.)공문을 통해 “소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른 훈령인 소방감찰규정에 규정된 예방감찰일환으로 소방공무원들을 상대로 음주여부를 점검하였다고 하여 이를 인권침해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통지했다. 이는 “개가 껌 씹는 소리”로 “인권이 무엇인지?”를 아는 기관에서 할 소리가 아니다.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적시돼 있고, 제11조①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헌법에 위배되는 훈령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훈령을 이유로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은 무엇인가? 법이나 훈령, 업무기준 등으로 인권침해가 된다면 해당 법이나 훈령. 업무기준 등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인권위원회가 할 일이다. 인권은 “불가침의 권리”다. 이러니 우리나라가 인권후진국 소리를 듣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변해야 한다. 부디 ‘세계인권선언문’을 숙독해 이해하길 권한다.

이런 상황에 국토의 중심지인 대전에 순수민간단체로 (사)시민인권센터(KOREA CENTER FOR HUMAN RIGHTS. 소장 오노균 박사)가 세계인권선언 제66주년을 맞이한 2014년 12월 10일 설립됐다. 축하할 일이다.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길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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