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사채업자들은 점조직 형태로 서민생활에 파고들어 총 1조원대 규모의 사채 대부로 1000억원대의 이자소득을 탈루하고 있었으며, 원금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고도 공갈·협박 및 윤락행위 강요처럼 불법적 채권추심을 일삼는 등 민생경제를 초토화시키고 있었다.
보다 심각한 것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드러난 고금리 사채업의 횡포실태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무려 40조원에 이르는 사채시장의 실태는 그간 체계적으로 조사․감독된바 없기 때문이다.
현재 사채업자와 제도권 금융기관이 고금리 대출로 서민들을 갈취하는 상황은 사실상 적정이윤으로 사채업자들을 양성화하겠다는 이른바 ‘대부업 양성화론’이 가져온 폐해다. 사채업의 근본적인 고금리 탐닉 욕구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서민과 중소기업의 생존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는데도 정부는 음성 대부업의 문제라며 사채업자 양성화에 앞장서 왔다.
이로 인해 상호저축은행, 캐피탈 등의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합법의 탈을 쓰고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금리 영업을 횡행한 것이다. 게다가 이들 사채업자들에 대한 실태 조사가 민생침해사범 단속 및 세무조사에 그칠 뿐 일상적인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민주노동당은 악덕 사채업자 및 고금리로 인한 민생경제 침해사례가 엄청난 규모로 확장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세무조사, 민생경제 침해사범 단속 등 일회적인 조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사채업자들의 실태와 영업행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는 수시로 관련법에 따른 금융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와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끝>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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