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시민 의원 ⓒ 뉴스타운^^^ | ||
금번 항소심은 유시민 피고인의 지난 17대 총선 당시 허위사실유포혐의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벌금 50만원 선고 결정에 불복하여 4월18일 항소장이 접수 5월4일 김정기 검사의 항소이유서가 접수된데 따른 것이다.
유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강석원, 천경득 변호사가 선임됐다. 한편 당초 유 피고인을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해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전기동(49, 관악구청 공무원)씨는 “고등법원은 그나마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다”며 “지방법원에서 허위사실유포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장이 판단할 수 없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양형이유를 들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이 뒤바뀌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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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씨 말대로 고등법원에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판결을 바란다. 법원의 중립과 공정함을 기대해본다. 속전속결을 원한다. 공연히 임기끝날 때까지 끌다가 다 끝난 후 형식적인 벌금형 때리지는 말자. 유 의원 그 가식의 탈 벗어라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