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항소심 공판기일 등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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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항소심 공판기일 등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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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원의 17대 선거법위반 50만원 벌금선고에 대한 항소심

^^^▲ 유시민 의원
ⓒ 뉴스타운^^^
열린우리당 유시민(고양시 덕양갑, 16-17대)의원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항소심 공판기일과 법정이 5월17일 오전 11시 20분 서울고등법원 제 403호 법정으로 확정됐다.

금번 항소심은 유시민 피고인의 지난 17대 총선 당시 허위사실유포혐의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벌금 50만원 선고 결정에 불복하여 4월18일 항소장이 접수 5월4일 김정기 검사의 항소이유서가 접수된데 따른 것이다.

유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강석원, 천경득 변호사가 선임됐다. 한편 당초 유 피고인을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해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전기동(49, 관악구청 공무원)씨는 “고등법원은 그나마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다”며 “지방법원에서 허위사실유포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장이 판단할 수 없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양형이유를 들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이 뒤바뀌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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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민 2005-05-06 17:55:32
지방법원 판사가 200만원 벌과금을 뺏지를 떼일수 없는 50만원의 벌금형으로 판결 한 것은 도무지 이해심 많은 나라도 울화가 터진다. 더 이상 시간 끌며 국민을 우롱하지말고 빨리 벌금이라도 100만원 이상 해 여의도와 지역구를 떠나게 해야한다.
전 씨 말대로 고등법원에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판결을 바란다. 법원의 중립과 공정함을 기대해본다. 속전속결을 원한다. 공연히 임기끝날 때까지 끌다가 다 끝난 후 형식적인 벌금형 때리지는 말자. 유 의원 그 가식의 탈 벗어라 제발

익명 2005-05-07 03:00:30
그러나 이 같은 참패의 원인 중 하나가 부적합 인물이 상임중앙위원에 선출되고 그런 인물이 선거유세에 나서면서 오히려 지역후보자가 엉뚱한 피해를 입게 됐다는 사실을 감히 지적하고 싶다.

이는 말로만 개혁을 내세우며 국가 정체성, 역사적 정통성을 왜곡하는 등 국론을 분열시키고 외교, 안보, 경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데 이어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가 연이어 터진데 대한 평가라 생각된다.

돌아선 민심을 되돌릴 대안을 마련하기는커녕 상임중앙위원자리에 연연하며 “전투에서 한번 졌다고 지도부가 물러나서는 안 된다”며 “창당정신으로 돌아가 새로운 당을 건설 하는데 노력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사퇴론 불가 입장을 보인 모 상임중앙위원의 모습이 떠오른다.

자신조차 16. 17대 양대 선거에서 선거법을 교묘하게 위반했던 자가 여전히 뻔뻔한 모습으로 유세장에 나타나 마치 집권자처럼 공수표를 남발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말 돌리기 명수에 천방지축 날 뛰는 그런 의원들이 있기에 열린당은 가면 갈수록 민중의 마음에서 멀어질 수 밖에 없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선거법 2005-05-07 18:11:31
사법부의 양심을 기대한다.
벌금 200만원......................
땅 땅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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