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담배의 불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용도 외의 목적으로 면세담배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외항선원용을 불법 용도변경하여 해외로 수출하거나 미군부대 납품용 면세담배의 포장을 바꿔 국내에 불법 유통시키는 등 면세담배의 불법 거래 규모가 매년 급격하게 급증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 면세담배의 불법거래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서 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처벌수준이 극히 미약하다.
또한 현행 담배사업법은 면세담배가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대량으로 제조․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은 규정조차 없어서 면세담배의 불법거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새누리당 홍지만의원(대구 달서갑)은 면세담배의 불법거래 시 그 처벌기준을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상향조정하고, 적발 시 담배제조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사전 예방적 기능을 보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홍지만의원은“면세담배의 불법거래 규모가 매년 급증하는 이유는 현행법상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불법성에 피해 처벌이 극히 미약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불법거래 시 처벌을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강화하고, 적발 시 담배제조업처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법상 정해진 용도로만 제조․공급되어야 하는 면세담배가 다른 용도로 판매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대량으로 제조․판매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해야만 불법거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개정안 주요내용
☞ 안 제11조의4에 제6호 신설
제11조의4(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취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6.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수용 담배를 판매한 경우
☞ 안 제27조의2제1항에 제3호의2 신설
제27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수용 담배를 다른 용도로 판매한 자 및 특수용 담배가 다른 용도에 판매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한 자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