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 독재 발언 42년 만에 무죄, "세상 떠난 아버지 대신해 아들이 재심 청구"…'안타까워!'
스크롤 이동 상태바
유신헌법 독재 발언 42년 만에 무죄, "세상 떠난 아버지 대신해 아들이 재심 청구"…'안타까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신헌법 독재 발언 42년 만에 무죄 판결

▲ 유신헌법 독재 발언 42년 만에 무죄 (사진: 연합뉴스TV방송 캡처/해당 기사와 무관) ⓒ뉴스타운
1972년 유신헌법 개정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에게 42년만에 무죄가 인정돼 화제다.

3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1972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던 故 박 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불법체포해 감금죄를 범했다"며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적용된 유언비어 날조·유포의 범죄사실은 당시 개헌이 추진되던 유신헌법에 대해 피고인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다소 격한 언사로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며 "이런 견해의 표명을 군사적으로 제압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박 씨는 1972년 10월 30일 경북 영주군 영주 읍내 한 공원 앞에서 "헌법개정안(유신헌법)은 막걸리로 조지자. 헌법개정안은 독재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돼 다음 달 13일 경북지구 계엄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9년 뒤 박 씨는 세상을 떠났지만, 박 씨의 아들(50)이 올해 8월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다.

유신헌법 독재 발언 42년 만에 무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유신헌법 독재 발언 42년 만에 무죄, 안타까워", "유신헌법 독재 발언 42년 만에 무죄, 슬프네", "유신헌법 독재 발언 42년 만에 무죄, 참 오래 걸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