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1972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던 故 박 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불법체포해 감금죄를 범했다"며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적용된 유언비어 날조·유포의 범죄사실은 당시 개헌이 추진되던 유신헌법에 대해 피고인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다소 격한 언사로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며 "이런 견해의 표명을 군사적으로 제압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박 씨는 1972년 10월 30일 경북 영주군 영주 읍내 한 공원 앞에서 "헌법개정안(유신헌법)은 막걸리로 조지자. 헌법개정안은 독재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돼 다음 달 13일 경북지구 계엄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9년 뒤 박 씨는 세상을 떠났지만, 박 씨의 아들(50)이 올해 8월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다.
유신헌법 독재 발언 42년 만에 무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유신헌법 독재 발언 42년 만에 무죄, 안타까워", "유신헌법 독재 발언 42년 만에 무죄, 슬프네", "유신헌법 독재 발언 42년 만에 무죄, 참 오래 걸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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