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수 및 동물 밀렵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등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제주도는 야생조수에 대한 밀렵,밀거래가 우려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검.경,환경부 제주출장소,도시.군 수렵관리협회 등 9개 관련 부서와 범도민적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대책'을 마련, 2개기동대 8명으로 밀렵 감시단을 구성하여 상시 밀렵감시활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그러나 밀렵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01년에는 27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0.8%가 늘어난 33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는 야생조수 보호사업의 지속적인 실시로 인해 산림생태계의 회복으로 야생조수의 서식밀도는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몰지각한 도민 등이 인식부족으로 총기,올무,덫,독극물 등을 이용한 밀렵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야생조수 불법 포획 목적으로 설치한 올무,덫 등은 모두 486점이 수거돼 아직도 야생동물이나 조수 등이 밀렵꾼들에 대해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것을 반증시켜주고 있다.
한편 현행 야생동물 및 수렵에 관련 법에는 불법으로 수렵 행위를 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칙도 강화되고 상습적이나 전문적으로 밀렵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사먹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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