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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관세환급 절차를 잘 몰라서 수출을 하고도 관세 환급금을 찾아가지 아니한 중소수출업체의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2일 성남 세관에 따르면, 이번 환급에 있어 간이정액대상의 경우 중소기업으로서 환급업체가 제조(임가공 포함)한 물품을 수출하고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수출물품이 게기되어 있는 경우, 수출 신고필증만 있으면 일정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을 하고도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해당되면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관세청 홈페이지 (http: // www.customs.go.kr)의 미환급업체 명단을 조회, 대상 업체의 주소지 관할세관에 환급 신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경기 성남의 경우, 성남시.하남시.이천시.광주시.여주군.양평군,강원 원주시.횡성군 등이 관할이다.
한편 대상업체가 미환급업체 명단에 있는 경우, 업체에서 보관중인 수출신고필증을 확인, 수출통관을 대행한 관세사에 전화. 방문 등으로 환급절차를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준다고 성남세관은 밝혔다.
(관세사 전화번호 찾기)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http://www.kcba.or.kr)>>회원사안내>>회원디렉토리(관세사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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