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은 12월1일부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상업 및 공공 현수막에 대한 일제정비를 시작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가로수, 전봇대 등에 무분별하게 부착된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현수막 지정게시대, 전광판, SNS 등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 주요 네거리(반월당, 봉산육거리, 삼덕, 종각)를 ‘현수막 없는 거리’로 지정하여 현수막 설치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윤순영 중구청장은 ‘근대골목 투어, 김광석 길 등 도심을 찾아오는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공공기관 모두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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