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산불 예방 및 자연을 보호하고자 지난 1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탐방로 일부 구간을 통제한다.
통제 구간은 초암사~국망봉, 어의곡삼거리~국망봉, 국망봉~늦은목이 등 총 7개 구간으로 거리는 51.58km에 달한다.
이 구간을 제외한 정규 탐방로의 이용은 자유롭다.
다음달 15일까지 통제구역 무단 출입, 흡연,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이 벌어진다.
통제구역 무단 출입, 흡연,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등을 위반한 사람은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 요즘 탐방로 통제 많아" "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 산에서 왜 흡연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 "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 산을 지켜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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