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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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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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종촌동 등 예정지역에 불법 설치된 유동광고물 단속 지속 추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최근 새롭게 입주가 시작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1-3생활권(종촌동) 등 예정지역에 불법 설치된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행복청에 따르면, 이번 정비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시를 지향하는 행복도시에서 유동광고물을 일제히 수거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통행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는 것.

정비대상은 입간판(전기를 이용한 풍선형 입간판(에어라이트) 포함)과 현수막 등이다. 행복청은 지난 12일 106개 업소(201건)의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지난 19일까지 자진 정비토록 개별 통보했으며, 일제정비는 오는 24일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추호식 행복청 건축과장은 "행복도시에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는 유동광고물을 단속하는 것인 만큼 상인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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