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는 출간 18개월 이후 구간과 초등학교 학습참고서 등 기존 도서정가제의 예외 부분 도서들까지 모두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해 시행한다.
이에 출판시장 내에서 지나친 도서 가격경쟁을 막고 도서의 질로 경쟁하려는 풍토를 정착해 출판 문화의 질적 제고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새 책이 기증도서로 편법 유통되지 않도록 이를 기증도서 범주에서 제외해달라는 업계 요구 등을 반영했다.
시행 6개월 후에는 과태료 상한 기준을 현행 10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해 제도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한다.
도서정가제 시행안 국무회의 통과 소식에 누리꾼들은 "도서정가제 시행안 국무회의 통과, 15%로 정해놓다니", "도서정가제 시행안 국무회의 통과, 아쉽네", "도서정가제 시행안 국무회의 통과, 중고서점이나 가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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