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외교통상부가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19일 개최한 ‘제4차 WTO DDA 서비스분야 민간합동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에 관한 설명 및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낮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 30층 쥬피터룸에서 외교통상부, 재경부, 무역협회 전경련 및 병협 의협 등과 학계 언론계에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포럼에서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는 것.
이날 포럼은 내년 제 3,4차 양허안 작성에 대비 의사의 면허인정제도 및 영리법인 등 국내의료제도의 전반적인 검토작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WTO DDA 서비스 분야의 개선된 양허안(1차 양허안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은 5월말까지 WTO에 제출해야 한다.
이 중 특히, 후발개도국의 주요 관심분야인 자연인(인력)의 이동(모드4)과 관련해 외국전문인력의 국내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를 선별해 제2차 양허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의료계도 깊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메디팜뉴스 김아름 기자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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