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저격이라는 표현을 빈 패러디물로 대통령을 풍자하고 비판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고 본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은 언제든지 국민의 비판대상이 될 수 있고 창작물의 풍자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 자유의 영역이다.
문화에 대해서는 문화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유감”표명이면 족할 문제이며, 국민의 건전한 문화적 상식에 맡길 문제이다.
대통령 패러디에 공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적절한 조처가 아니다. 자칫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표현 행위에 과도하게 공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표현 자유를 저해할 수 있으며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국가원수모독죄”라는 독재시대의 악몽을 되살릴 우려가 있다.
청와대는 패러디 수사 의뢰 조치는 취소되어야 하며, 경찰의 수사 역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청와대가 민주주의 진전에 맞는 문화적 시야와 아량을 갖춰주길 부탁한다.
2005. 4. 20.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김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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