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청이 적발한 업체는 ‘아미노타다라필’이 함유된 대만산 수입식품 2건으로, 이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와 유사성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부적합 판정하고 관련제품 수입금지 처분과 함께 해당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장폐쇄와 고발 등 조치했다.
아미노타다라필 성분은 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사용 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위해우려 화학물질로,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추출물 제품으로 위장해 국내에 들여오다 적발됐다.
한편, 식약청은 이런 종류의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제품에 대해 시중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메디팜뉴스 이창훈 기자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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